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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4-2 삼익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위도(latitude): 35.9623185
경도(longitude): 126.7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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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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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법원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