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이혼소송 업체 대구 위치 보기

대구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 업종 위자료 외
대구에서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위자료, 상간소송,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411호

위도(latitude): 35.8617508

경도(longitude): 128.6258178

대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대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대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노현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55-2 어진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2 어진빌딩 4층

대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대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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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